(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나와 같이 일한 직원들 대부분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라며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사실대로 증언을 못 할지언정, 나와 근무한 경험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과하다"라고 말했다.
또 "앞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엔 도주할 생각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도 있다"면서 우 전 수석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자신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개시한 이 전 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 결과를 추명호(55)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때는 우 전 수석이 불구속기소된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