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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영화감독, ‘성폭력 무고’ 고소인 조사 위해 검찰 출석…“은혜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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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성폭력 혐의를 벗은 뒤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등을 형사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던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오후 김 감독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여배우 A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감독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을 보면 증거보다 증언에 의해 대부분 구성이 됐다”라며 “과연 객관적인 공정한 방송인지 그 자체를 규명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는 인격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배우, 스탭들을 대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신인감독을 데뷔시켰고, 최선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어떤 사람은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 / 뉴시스
김기덕 감독 / 뉴시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뫼비우스는 같은 해 9월 개봉했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뒤늦게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함께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사건종합]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 수첩 ‘무고혐의’ 고소…檢,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사건 배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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