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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방통위 절차 거칠 사안···언론자유 고려 신중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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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청와대는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시청권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의 허가 취소 여부는 청와대 권한 밖으로 방통위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TV조선의 종편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은 지난 4월14일 처음 제기 돼 만료시한인 5월14일 이전에 23만671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충족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허위·과장·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며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로 이뤄진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 방송사는 A사 오보 6건, 막말 4건, 편파방송 5건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B사는 각각 7건·11건·7건, C사는 4건·2건·3건으로 집계됐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 뉴시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과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TV조선 및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에 대한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 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객관성·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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