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와 지자체, D병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6년 6월16일 메르스 감염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오씨의 당시 나이는 49세로, 40대 환자로는 국내 첫 메르스 사망자였다.
오씨는 병원에 입원한 2016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오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오씨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해선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총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고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