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박근혜정부’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병원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1심 “병실 사용 이후 확진 판정, 책임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와 지자체, D병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6년 6월16일 메르스 감염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오씨의 당시 나이는 49세로, 40대 환자로는 국내 첫 메르스 사망자였다.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병원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1심 “병실 사용 이후 확진 판정, 책임없다” / 뉴시스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병원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1심 “병실 사용 이후 확진 판정, 책임없다” / 뉴시스

오씨는 병원에 입원한 2016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오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오씨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해선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총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고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