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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홈쇼핑, 미용기기→의료기기로 시청자 기만한 상품판매…‘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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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미용 기기를 의료 기기로 오인케 해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용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 방송사 4곳을 제재했다.

데이터홈쇼핑사업자인 쇼핑엔티는 이미용기기인 ‘프롬에스티 진공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진피층을 자극하여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효능 표현을 사용했다. 모델의 화장, 촬영 각도를 통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CJ오쇼핑도 이미용기기인 플라베네 골드 최고가 라인 렌탈를 소개하는 방송에서 ‘의료계에서 재생, 콜라겐 활성화로 각광’, ‘선진국 의료기술 실제적용’ 등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무농약 제품이 아닌데도 ‘100% 무농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순창 아로니아 분말’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약의 효능에 빗대어 표현한 홈앤쇼핑 ‘정관장 화애락큐’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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