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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민변,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에 대해 질의…‘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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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 그룹을 상대로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라며 “삼성은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방침 공식 폐기를 선언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질의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라고 했으나 이는 삼성전자, 나아가 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무노조 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노조 파괴 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 경영 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해 질의한다”라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삼성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비노조경영’ 교육자료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다스 소송비 대납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조 와해 관련 '마스터 플랜' 문건 ▲지난 4월17일 이뤄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합의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과 역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현재도 비노조 경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입장은 무엇인지’, ‘마스터플랜 존재 사실과 작성·배포 주체’, ‘삼성 그룹 전반에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교육자료, 문건 작성 등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이 질의됐다.
 
한편,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 유족에게 수억 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염호석 씨 죽음에 대한 의문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룬 바 있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1125회인 ‘사라진 유골, 가려진 진실 - 故 염호석 ‘시신탈취’ 미스터리’ 편이 바로 그것.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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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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