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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투표…구체적 시간과 나의 투표소 위치 확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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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단 제주도는 1차 교육감·도지사 선거, 2차는 교육의원 선거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도의원 등 5번 투표가 이뤄진다. 세종은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투표소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에 대기자 수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을 경우 번호표를 배부 받아 모두 투표할 수 있다. 

뉴시스
뉴시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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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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