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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현진 유세장서 “교육감은 박선영 찍었다” 발언으로 선관위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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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문서를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가 홍 대표 측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앞서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도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찍고 나머지 다 2번 찍었다"고 말해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홍 대표 규탄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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