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차성안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관련 법관대표회의 질타 "판사도 법대로 안하는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고발이 없다고 수사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고발의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법관 대표가) 언급조차 안하는 것에 놀랐다”며 “단 한명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의무라는 법리적 검토에 기반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고발시 재판할 때 눈치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재판 독립 침해라는 법관관료화의 자기고백을 당당히 하며 재판 맡을 동료판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위 재판거래(재판 절차 개입)와 관련해 수사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차성안 판사가 이를 비판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 /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 뉴시스

차성안 판사는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차성안 판사는 “판사도 법대로 안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자조섞인 질문을 남겼다.

앞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며, 법관대표회의도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하 차성안 판사가 남긴 글 전문

검찰이 고발이 없다고 수사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직무상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됨에도 법원의 사법행정권자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정무적 판단의 말들만 오가고, 단 한명의 법관 대표도... 공무원의 고발의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언급조차 안하는 것에 놀랐어요. 단 한명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의무라는 법리적 검토에 기반한 논의를 하지 않고...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이미 수사를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대법원장 고발 사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류의 정무적 판단이나,

대법원장 고발시 재판할 때 눈치안볼 수 없고 그래서 재판 독립 침해라는... 법관관료화의 자기고백을 당당히 하며 재판맡을 동료판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 범죄혐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수사의 필요성에 이르렀는지를 범죄유형별로 중요행위별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이게 판사들의 회의에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그 결론은 또 얼마나 정무적이고 타협적인가요.

법원장 간담회의 의견수렴 내용과 그 논리구조가 참 닮았더군요.

의견을 내는 방법론적 기초가,
판사답게 철저히 형법, 형사소송법 법률규정과 법리에 기반한 토론에서 시작하기를... 법원장회의이든, 전국법관대표회의든 의견을 내는 주체들이 판사라면 법리에 기반하기를 요청해봤는데... 실패네요.

다시 처음에 올렸던 글대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해석해 고발여부를 정해야 한다.

설사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과 국회 양쪽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공식 조사도 있었고 그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수사 필요성에 거의 다들 공감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의무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가 직무유기일까.

Ps.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진정이 다행히 정식 접수되었다. 어떤 조치를 긴급히 취해줄지 말지는 특별보고관에게 달렸지만 이번 사안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특조단 보고서를 보고 3가지 결심을 올릴 때와 달라진게 별로 없다. 법원장 회의보고 참담한 마음이 유엔 진정을 했고...

남은 건 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의 고발이 없으면 나의 고발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하겠지만 그 시점은 수사, 재판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

판사도 법대로 안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

<대표판사님들께>

수사촉구가 안된다면 형사처벌 문구라고 넣어 수사필요성이라도 남겨놓으려고 노력하신 다른 여러 대표 법관님들의 노고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제길을 가야 할 듯 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