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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 안한 국회’ 성희롱·성폭력법 통과 단 2개뿐, 10개는 먼지만 ‘풀풀’…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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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속 지침 및 법률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법률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국회계류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계류중이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와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대한민국 국회 / 뉴시스
대한민국 국회 / 뉴시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현 1회당 15만원에서 1회당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토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도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하고 중대한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은폐와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직원 징계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규칙을 참고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토록 했다.

올해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주요 시책교육으로 '양성평등·성인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교육과 각급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육편성을 의무화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시·도 교육원 기본교육과정에 교육편성도 의무화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다. 지난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해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성폭력 등 비인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3년내 반드시 2시간이상 이수토록 올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지침도 개정·시행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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