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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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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시된다.

11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과실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환경성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을 포함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질환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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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그동안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 만큼만 배상할 수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관련 피해자는 최근 10년간 1만810명이었으며 이중 23%에 해당하는 249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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