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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필리핀 국적 10여명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오늘(11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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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폭언·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 중이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뉴시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가 앞서 경찰 조사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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