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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시호, 2심 ‘1년 6월’ 징역 불복해 상고…2심서 징역 3년 선고받은 김종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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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된 장시호(39)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장시호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상고했다. 무죄로 판단된 장시호 씨의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와 김종 전 차관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62)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장시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안돼”…김종 징역 3년 / 뉴시스
장시호·김종 전 차관 / 뉴시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여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종 전 차관은 장시호 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 씨"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 전 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1일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봤을 때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되 실형을 유지했다. 

김종 전 차관에겐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종 전 차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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