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권력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모씨 등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건 좋은데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고, 도 변호사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국정농단’ 박근혜, 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 2016년
△ 9월
-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0일
- 박근혜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 10월24일
-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 10월30일
- 최순실, 극비리에 전격 귀국
△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 11월1일
-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 11월2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 11월3일
-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 11월5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 11월15일
-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11일
-검찰, 김종 전 차관·조윤선 전 수석 기소, 최순실 추가기소.
△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1일
-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 1월3일
-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 1월25일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 2월27일
-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3월30일
-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 5월29일
-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 5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 6월1일
-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 6월5일
-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 6월7일
-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 6월8일
-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 6월13일
-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 6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 6월19일
-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 6월22일
-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 6월27일
-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 6월30일
-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 7월3일
-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 7월10일
-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 7월11일
-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 7월13일
-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 7월14일
-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25일
-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7월28일
-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 8월1일
-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 8월24일
-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 8월31일
-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 9월7일
-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 9월12일
-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 9월18일
-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 9월26일
-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9월29일
-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10월16일
-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 10월19일
-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 10월25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 11월27일
-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 11월28일
-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12월27일
-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 2018년
△ 1월2일
-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 1월8일
-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 1월11일
-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 1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 1월18일
-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22일
-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 1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6일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4월13일
-박근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 4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