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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겪어온 ‘궁중족발’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임대료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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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임대차 갈등을 겪던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둔기를 휘둘렀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세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소송, 10번 이상의 강제 집행 등으로 빚어졌던 갈등의 결과다. 

이날 김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렀으며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건물주인 이모(60)씨는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 뉴스 캡처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이씨와 통화를 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들어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 4일에는 법원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임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궁중족발 건물은 건물주가 바뀌며 임대료가 크게 인상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종로구 서촌 소재의 해당 건물은 2016년 1월부터 임대료가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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