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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갈등겪던 건물주에게 둔기 휘둘러…2016년부터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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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세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와 통화하며 과격한 발언을 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먼저 차량에 탑승한 상황에서 이씨를 발견해 추격했고 이후 둔기를 꺼내 육탄전을 벌였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4일 법원에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새 건물주는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고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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