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일 진행된 판사회에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의 의결도 처음 나왔으나 차관급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의결문에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과 관련 당사자는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법관들로 구성된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해당 사태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이는 법원의 선제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유죄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므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