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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 측, 백남기 농민 사망 개입 경찰 관계자 무죄에…“면죄부 주는 것과 다름없다”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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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투쟁본부 측이 목소리를 높였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5일 성명에서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도 최고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상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재판부는 살수요원과 현장 진압책임자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진압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물포로 인한 충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도 당시 진압 책임자인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살수요원에게는 과실치사보다 공문서위조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됐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죄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위중한 죄라니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다”라면서 “이는 사법부가 아직도 경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 뉴시스
고(故) 백남기 농민 /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모 전 제4기동단장(총경)에게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 총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듬해 9월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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