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은행권이 임직원 추천제를 없앤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직원 추천제가 폐자된다.
또한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한 점수 및 등급을 사후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앞서 일부 은행에서 임직원들이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또한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역시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사항으로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최근 은행권의 채용절차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도입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채용과정에서는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들은 각 전형 단계마다 합격자들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에 적합했는지를 점검하게된다.
만약 부정행위 의심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방침이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부정에 관여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게 된다.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1일까지 의겸수렴을 거친 모법규준은 이달 내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