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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불꽃페미액션, ‘공연음란 아냐’ 행동의 적법성 알려 “찌찌가 찌찌지, 찌찌가 별거냐” 여성혐오와 폭력에 ‘저항’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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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낙태죄 폐지, 월경, 자위, 천하제일겨털대회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여성해방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 그룹 불꽃페미액션의 구호는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뭘입든 너 보라고 입은건 아니야’, ‘뭘벗든 너 보라고 벗는건 아니야’, ‘여성에게 찌찌해방을’, ‘시선 폭력범에게 처벌을’, ‘니 시선 둘 곳을 왜 내몸에서 찾아’, ‘내몸에서 니 시선 out’, ‘빈유는 검색허용 거유는 성인인증’,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가리는건 허구다’, ‘내찌찌는 내찌찌다 니 시선 내 몸에서 out’, ‘찌찌가 찌찌지, 찌찌가 별거냐’ 등으로 “여성의 몸이 성적대상화되지 않는 그날까지 불꽃페미액션은 투쟁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함께 행동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를 외치며 여성혐오와 폭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모임이다.

지난 4일 여성단체인 불꽃페미액션이 진행한 반라 퍼포먼스의 처벌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불꽃페미액션 공식 페이스북
불꽃페미액션 공식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불꽃페미액션 공식 페이스북에는 “당연하지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은 공연음란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퍼포먼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의 탈의를 한 것이기에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게시하며 행동의 적법성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불꽃페미액션 소속 10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한 끝에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반라 퍼포먼스를 진행한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노출 부위와 그 방식 등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이들의 신체 노출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징역형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며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경찰은 반라 퍼포먼스가 경범죄처벌법에 속하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이라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입건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 사이에서 해당 신체 노출이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까지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삭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반라 퍼포먼스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시위 이후인 3일 사과와 함께 게시물을 복원했다.

여성의 몸을 음란물로 규정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월경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등 여성의 몸을 해방하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왔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모든 폭력과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모임'으로 자신들을 소개한다. 대표자를 내세우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주류 단체들과 달리 개별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요구하는 개인 정보는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뿐이다. 

이들의 '공동체 약속문'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평가하는 발언에 유의 ▲성적 피해 경험을 듣고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언행 금지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지난 3일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게시물 탈환을 완료했다'는 글을 게시하고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게시물'은 지난달 26일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속옷을 포함한 윗옷을 모두 벗은 채 촬영한 사진이다. 이들은 이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유두가 드러난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삭제 조치했다.

지난 2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남성의 가슴은 문제 없고 여성의 가슴만 음란물이냐"고 규탄하며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미리 준비한 이불로 참가자들을 둘러싸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페이스북 측이 해당 사진을 복원하면서 항의는 일단락됐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 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남성들의 조리돌림 감이 된다"며 "반면 남성의 나체는 '보편 인간의 몸'으로 인식돼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경 페스티벌에서 불꽃페미액션은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개치고 답답한 브라를 벗어던지며 여성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사진을 게시한 취지를 밝혔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남성의 소비 대상으로 인식돼온 여성의 몸이 공론장에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상의 탈의 시위는 옷을 벗고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나의 몸이 음란물이거나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급진적인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는 표어를 내걸고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월경 페스티벌 행사가 대표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한 이 행사에 불꽃페미액션은 공동 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월경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을 주장하며 생리 휴가 등 월경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를 함께 요구했다.
 
월경 페스티벌에선 '천하제일 겨털(겨드랑이털) 대회'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여자도 겨털이 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의 털들아 고개를 들어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자유롭게 겨드랑이 털을 내보였다. 

사회적으로 '자기 관리'란 명목으로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잣대에서 자유로워지자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유전학적·전염성 질환 등에 한해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이외의 사유로 중절 수술을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술을 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4일 헌재 앞에서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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