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찰, 용산상가붕괴 건물주 2명 조사...‘가족 아닌 2명이 건물 공동소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경찰이 3일 붕괴된 용산의 4층 상가건물 소유주를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주 고모(64•여)씨와 최모(6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붕괴원인 등을 조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씨 등은 당초 전날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 날짜를 하루 늦춰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2시간30분께 조사를 받고 낮 12시30분께 귀가했다. 

고씨는 이 건물 3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소유주인 최씨와는 가족관계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최씨가 어떤 경로로 건물의 지분을 취득했는지, 건물 관리실태와 붕괴징후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의 소유관계와 전반적인 관리•보수, 재건축조합 관련 일반 사항들을 확인했다”며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만간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뉴시스

상가 입주민들은 근처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 징후에 대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붕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오는 7일 2차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3일 낮 12시35분께 완전히 무너졌다. 사고로 인해 이 건물에 거주하던음식점 종업원 이모(6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1•2층은 평일 손님으로 북적이는 음식점이지만 사고가 휴일 낮에 발생한 덕분에 대규모 참사를 비껴갔다. 

건물 안에 있던 이씨 외에 다른 주민들은 외출중이어서 이씨의 부상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