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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희 영장 기각 소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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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를 성토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당장 이명희를 구속하고 한진일가 모두를 법앞에 세우라", "이명희를 구속시키는 방안을 찿아보라"는 등 이날 오전에만 청원 20여개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실망이 크다.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 하다"며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를 겨냥한 청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명희 영장 기각 소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들썩들썩’ / 뉴시스
이명희 영장 기각 소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들썩들썩’ / 뉴시스

한 청원인은 "검찰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부장판사 한진과의 관계좀 뒤져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온라인 기사 댓글 등에서도 박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박범석 부장판사는 미래를 보장 받나?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심지어 "한진이 법원에 로비한 게 얼마인데", "판사가 친척이 아닌가" 등의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과거 박 부장판사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이명박, 신연희는 영장발부 하더만 이명희는 왜? 영장기각했을까"라고 비꼬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가 구속 수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공개 게시물에 "김성태 한방먹인 청년에게는 구속시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한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어르신이 바로 구속되서 징역을 산다"며 "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이 되다니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 블로거도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고 구속된 폭행범은 한 대 때리고 바로 구속이 됐다. 하지만 이명희는 어떤가 몇십년 동안 수없이 수많은 폭행을 했어도 영장 기각이다"라며 "이게 바로 '머니 파워(money power)'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아직도 법원이 '죄질'보다 '증거인멸 여부', '도주 의도'에 맞춘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며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금수저니까?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안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혐의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으면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도 모두 불구속 수사하느냐"며 "재벌에게는 너무도 관대하고 힘 없는 노동자,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명희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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