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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장’ 함영주, 구속영장 기각…‘기각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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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하나은행은 일단 한시름 놓게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과정 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함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3~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내심 현직 행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컸다.
 

법원이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따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이 함 행장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에 깊이 관여했다는 핵심 단서를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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