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입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7%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6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다.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53.3%)이 ‘반대’ 의견(41.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7%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 변경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72.6%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2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3%로 나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준수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3.3%, ‘반대한다‘는 의견이 41.4%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정안에 시민들의 인식파악과 함께 법안 공포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