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 피의자가 7명 늘어났다.
기존에 양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와 촬영자 모집책 최모(44)씨, 사진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강모(28)씨, 또 다른 고소인인 이소윤(27)씨의 사진을 찍고 유포한 A·B씨 외에 또 다른 피의자 두 명이 추가됐다.
경찰은 4일 이번 사건 피의자 두 명을 최근 추가로 입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피의자들은 강압 촬영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진 유출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앞서 양씨 사진을 촬영자로 특정된 모집책 최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촬영은 했지만, 사진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장씨가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경은 일단 (정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뒤에 (무고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의 발언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달 28일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