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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달력, 현충일은 법정공휴일…6·13지방선거 때 회사 쉴 수 있을까?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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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6월 달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해의 여섯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는 네 개의 달 중 하나인 6월에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포함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6월은 또 주말을 제외하고 6일 현충일, 13일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등 총 이틀이 법정공휴일이다.

6월 달력 / 네이버
6월 달력 / 네이버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6·13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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