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6월 달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해의 여섯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는 네 개의 달 중 하나인 6월에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포함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6월은 또 주말을 제외하고 6일 현충일, 13일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등 총 이틀이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6·13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04 00: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