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 후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영리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시킨 건 부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죄질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사정으로 볼 수는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판부가 양형의견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김 전 2차관에 대해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친분히 있는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한 사정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최씨와의 관계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점 등은 공직자로서 전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최순실(62) 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