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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오늘(1일) 영장심사 출석…“회장 지시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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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1일 함 행장은 서울서부지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를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대나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도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검사에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13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 함 행장과 함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쓰도록 지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탄원서 작성요령 양식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함 행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함 행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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