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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시시 밀수입’ 셰프 이찬오,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이후 오는 15일 첫 재판 열려…불구속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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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요리사 이찬오(34)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해외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해시시란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는 15일 이씨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앞서 김새롬은 2015년 8월 이씨와 결혼했지만 1년 4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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