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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급비밀’ 경하, 미성년 동갑 ‘강제 성추행’혐의 유죄 선고···소속사 ‘활동중단’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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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신인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20)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요계와 소속사 JSL컴퍼니 등에 따르면 경하는 2014년 12월께 미성년자이던 동갑내기 A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는 경하가 지난해 일급비밀로 데뷔하자 소셜미디어에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당시 이를 부인했다. 

A는 경하를 고소해 법정공방 중이다. JSL컴퍼니는 여전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1심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급비밀(TST) 경하 / 서울, 최시율 기자
일급비밀(TST) 경하, 미성년 동갑 ‘강제 성추행’혐의 유죄 선고···소속사 ‘활동중단’ 즉각 항소 / 서울, 최시율 기자

지난해 데뷔한 일급비밀은 23일 새 싱글 '러브 스토리'를 발표하고 쇼케이스를 열었다. 강제추행 선고 소식이 알려진 31일 예정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출연을 취소했다. 

JSL컴퍼니 관계자는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급비밀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일급비밀(TST) 소속사 JSL컴퍼니입니다.

앞서 일급비밀을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하 군의 판결문은 사실이 맞으며, 2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출연 예정이었던 Mnet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경하 군의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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