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레일 예매 사이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할인승차권을 판매한다.
할인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특가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누구나
-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까지 할인
* 회원쿠폰,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2 일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2. 청소년 드림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4세까지 청소년
* 청소년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 인증하고 청소년드림 이용하기
-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30%까지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3. 힘내라 청춘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33세까지 청년
* 청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 인증하고 힘내라 청춘 이용하기
-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40%까지 할인
* 승차일 기준 ‘16.11.10일까지는 10~30%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4. 맘편한 KTX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등록 -> 대리 등록도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1개월까지 가능
-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특실요금 40% 할인)으로 제공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5. 다자녀 행복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3자녀 이상 둔 회원
* [가족정보 등록하기]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 가능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등록하기
-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반환 후 재구매해야 함
더 많은 할인제도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