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호텔신라와과 신세계디에프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DF1과 DF8을 통합한 'DF1' 권역과 DF5 권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입찰 도전 여부를 놓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롯데면세점은 이 사업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정 금액 이하로 경쟁에서 이길 경우 이미 지불한 위약금을 포함하더라도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손을 들어줬고, 롯데면세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진행된 PT에서도 자신들 때문에 생긴 재입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사위원들에게 '진정성'을 어필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1 2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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