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된 교수가 지난 30일 파면됐다.
성신여대는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30일부로 사학과 A교수를 파면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 당한 교수는 5년간 타 학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연금은 반액으로 삭감된다.
파면은 교원 징계상 최고 수위로, 학교 차원에서 미투 건으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이례적이다.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와 학교 측에 따르면 졸업생 B씨는 지난 3월 해당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성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일 서울 북부지검에 해당 교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성북경찰서에 배당했고, 현재 성북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며 “A교수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1 21: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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