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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탄력근로제’ 확대 건의에도 정부는 ‘먼산’…‘근로시간 단축 코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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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이 제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7월1일부터 주당 52시간의 근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용 등 대안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업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들은 어김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7월1일부터 당장 52시간을 시행해야 하는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ICT 대기업도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24시간 IT시스템 운영,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요구는 고용부와 업계의 간담회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김영주 장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기업의 한 임원은 “제품을 개발할때 연구개발(R&D) 등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귀뜸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 뉴시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여러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인데 우리나라는 3개월이라서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횟수 등의 제한이 없어 노사가 선택적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계절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같은 태도에 겉으로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있지만 결과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실질적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현 제도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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