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현대중공업 노조원, 삭발부터 단식투쟁까지…결국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회사에 집단소송을 했지만 패소됐다. 

3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5년 조합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아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 전부를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민원을 내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당이나 격려금 등을 지급할 때 빠뜨린 임금의 소급분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히 당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7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송금액이 너무 커지자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금액과 기간을 줄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별도로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따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1월 2심판결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2014년부터 2015년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