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몰카유포·데이트폭력·가정폭력’ 범죄 엄정 수사 주문…‘스토킹 처벌법’ 제정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몰카)'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처리 기준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게 원칙이다.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몰카유포·데이트폭력·가정폭력’ 범죄 엄정 수사 주문…‘스토킹 처벌법’ 제정 입법예고 / 뉴시스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몰카유포·데이트폭력·가정폭력’ 범죄 엄정 수사 주문…‘스토킹 처벌법’ 제정 입법예고 / 뉴시스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 범죄 특징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 잠정조치(서면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 등) 권한 부여 ▲각 지방검찰청 별로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지정 ▲각 경찰서 별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벌칙 규정 등이 담겨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가능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