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대구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31일자)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43만3077필지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올라 전년도 8.0%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인근의 개발 기대감,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 입주와 인구유입,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와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255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당 29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0 16: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