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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절감 기대…해외 사례는? ‘독일·프랑스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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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하면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키로 하자 이 조치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이동형 카메라로 구분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재 37개지점에서 올해안으로 51개 지점으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을 늘리며 2019년에는 66개 지점, 2020년 100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차량을 유관기관의 노후차량등록과 대조한 뒤 노후차량으로 확인되면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예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신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준비해왔다. 

일단 서울시는 선진국의 경우를 들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독일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발급하고, 2010년부터 4등급(Euro4 이상,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을 허용(Euro3 이하 전면 금지)해 2007년 대비 2010년 PM 배출량 58%, NOx 20%를 줄였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해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2017년 PM-2.5 15%, NOx 20%를 저감하는 효과를 봤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가 부작용 없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에만 20만대,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70만대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워낙에 많은 차량들이 운행제한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민불편이 가장 큰 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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