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가상화페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인정됐다.
30일 대법원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2013년 안씨는 음란물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하고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음란동영상 유포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 및 몰수를 구형했다.
그가 구속될 무렵인 지난해 4월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지만 2심 판결 이후 약 25억원이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하며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또한 현금 6억9580만원 역시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 몰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