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 이처럼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임에도 무사히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액 자산가나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된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0 10: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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