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서울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 운행이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가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하면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키로한 가운데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이동형 카메라로 구분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재 37개지점에서 올해안으로 51개 지점으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을 늘리며 2019년에는 66개 지점, 2020년 100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우선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 당일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이 2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0 10: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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