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부동산 거래, 온라인 ‘전자계약’ 가능해진다…‘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 연계 시스템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온라인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진다.

29일 국도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됐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현재 협회에서 운영 중인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 중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