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온라인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진다.
29일 국도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됐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현재 협회에서 운영 중인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 중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