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전이다.
해당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분류돼 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세 개의 안 중 (어떤 재판부로 할지) 결정된 내용은 문건상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을 시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분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0 08: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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