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태곤에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태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태곤은 정당방위가 인정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있다 “나도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씨에게 내린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폭행 사건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훼손되고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며 신 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 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