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숨겨있던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쓸 수 있다?…1원 단위라도 ‘현금 사용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현금을 받는 서비스를 시행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카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 어치가 넘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 데이터
금융감독원 자료 데이터

더불어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 사용도 용이해졌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 중단시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에선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는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는 포인트리가 대표 포인트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으로 소비자 118만명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각 카드사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카드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