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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0명’ 카메라·휴대폰으로 225회 ‘여대생 가슴·치마속 몰래 촬영’한 ‘여대 사진관 몰카’ 피의자 구속 기각…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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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일하며 고객 200여명의 '몰카'를 찍어 경찰에 붙잡힌 사진사 A(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인 여성모델 안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11일만에 발부된 것과 비교해 성(性) 차별이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안씨 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9일 해당 여대 내부 커뮤니티에는 '사진관 몰카충 XX 최초 신고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저는 이 사건이 '불법촬영 여남 편파 수사'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200명’ 카메라·휴대폰으로 225회 ‘여대생 가슴·치마속 몰래 촬영’한 ‘여대 사진관 몰카’ 피의자 구속 기각…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 / 뉴시스
‘피해자 200명’ 카메라·휴대폰으로 225회 ‘여대생 가슴·치마속 몰래 촬영’한 ‘여대 사진관 몰카’ 피의자 구속 기각…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 / 뉴시스

이 네티즌은 "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연락을 주는 벗들이 많아져서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는 벗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법촬영 사진과 영상이 너무 많아 수사에 꽤 긴 시간이 걸렸고, 최초 신고자인 이 네티즌은 지난달 16일 경찰에게 '수사를 마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달 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9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이중 75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중 30명의 진술을 받아 영장을 신청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영장 신청까지 두 달이 걸린 건 정상적인 수사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신고자라는 이 네티즌은 "저는 홍대 크로키 사건의 구속영장이 일주일 만에 발부되고 이틀 정도 후에 (A씨에 대한) 불구속 연락을 받았다. 석 달을 기다렸다. 저 말고도 60~70명 정도 벗들을 수사관에게 연결해 피해자 규모가 꽤 크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200명이 넘는지는 몰랐고, 불구속 처리됐다. 게다가 기소 여부까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벗들께서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고 '메인으로 보내기'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또 커뮤를 한다면 커뮤에 기사를 퍼가도 좋고, 트위터·인스타·페북 등 각종 SNS에 기사를 올려줘도 좋다. 최대한 사건이 공론화가 돼야 몰카충의 처벌 수위가 세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로 인해 커뮤니티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수백명이 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200명 몰카충이 불구속이라니" "가해자가 여자일 때와 남자일 때 너무나 다르다" "여자가 한 장 찍을 땐 빛의 속도로 구속수사하고 남자는 피해자가 200명 넘게 있어도 불구속이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모두 225회에 걸쳐 여성 고객의 가슴과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15명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고객이 의자에 앉게끔 유도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관과 A씨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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