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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 노후 경유차로 운행제한 실시…‘미세먼지’ 절감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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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하여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ㆍ환경ㆍ물류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왔다고 한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인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히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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