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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법률 공포안·영예 수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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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련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특검 수사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문재인 / 뉴시스
문재인 / 뉴시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면서 특검 임명 요청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을 추천받아 이들 중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 알려진 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드루킹 뜻, 드루킹 사건이 연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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