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공기청정기가 99.9% 세균을 제거한다는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 총 7개사가 과징금을 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의 광고 내용을 보면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으니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균 시험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9 16: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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