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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예비역 병장,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국방부 대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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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을 돌보게 만들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전역한 장병에게도 전역 전과 동일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주포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23)씨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5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병장 등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치료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군 내의 환자관리 전담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이라며  “국방부와 또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 및 최선의 보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육군 환자지원팀을 편성해서 월 2~3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들을 청취하고, 또 그에 대해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다 “며  “병원전담간부를 편성해서 상주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함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라든가 간병료 등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다 “며  “5포병여단에서 장병격려금으로 해서 간병가족 지원을 하고 있고, 육군중앙복지기금으로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공자 신청 시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공자 선정 이후에 동일수준의 의료지원 범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전역한 이씨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 동안 국방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이씨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도 유공자 등급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모두 지급된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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